soft town

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안내

저작권자의 고소 고발에 의한 단속

  • 조사 및 대상 업체 선정

    ∙ 불법 복제 또는 불법 사용 제보 접수

    ∙ 해당 업체 조사 및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파악

  • 고소 및 고발

    ∙ 불법복제 행위 내용 및 자료 확보

    ∙ 관할 사법기관(검찰, 경찰)에 고소장 제출

  • 단속 실시

    ∙ 압수수색 또는 긴급 수색영장 발급

    ∙ 해당 업체 방문 및 불법복제 조사 실시

    ∙ 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

  • 피의자 및 참고인 소환조사 (대표, 전산 및 관리담당 등)

    ∙ 피의자 및 참고인 불법 복제 또는 사용 사실 확인

    ∙ 불법 복제 또는 사용 내용 및 피해 금액 산출

  • 사건의 송치 및 처리

    ∙ 형사 처벌

    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(병과 가능)

    ∙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(합의금)

사법기관의 기획에 의한 수사 및 단속

  •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지시

    ∙ 검찰, 경찰의 단속 기획 수립

    ∙ 관할 지역 수사기관에 수사 지시 명령

  • 각 관할기관 수사 개시

    ∙ 전국 각 지역의 검찰, 경찰 수사기획 및 수사

    ∙ 대상, 수사 방법 등 선정

  • 단속 실시

    ∙ 관련 기관 업무 협조 및 지원

    ∙ 해당 업체 방문 및 불법 복제 조사 실시

    ∙ 불법 복제 내용 및 피해 금액 산출

  • 고소장 제출 및 사건 조사

    ∙ 피의자 및 참고인 불법 복제 또는 사용 사실 확인

    ∙ 불법 복제 또는 사용 내용 및 피해 금액 산출

  • 사건의 송치 및 처리

    ∙ 형사 처벌

    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(병과 가능)

    ∙ 민사 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(합의금)

정보통신부의 상시단속반

  • 각 기관별 담당업무

    ∙ 정보통신부 전반적인 단속 기획 및 총괄

    ∙ 각 지방 체신청 직접적인 단속 활동 지시 및 대상 업체 선정 등

    ∙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단속 지원 인력 파견, 정보 교류 등